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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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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댓글 1건 조회 1,352회 작성일 12-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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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혼에 있고 호적상 아이들(5,8세)의 엄마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이아빠는 사기죄로 2006년에 한번 구속됐었고 지금도 구속 상태인데요.생활이나 시부모님들의 무관심과 막말,무엇보다

 

아이아빠를 믿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과 함꼐 홀로서기를 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엄마자격이 안되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갈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판을 해야되는건지..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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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1.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생부가 다른 사람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귀하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법체계는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의 어머니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2. 만약 생부가 별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본처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의 어머니로 올라가 있다면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의 어머니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2항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녀들의 생모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귀하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내원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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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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