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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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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따움♥
댓글 1건 조회 3,406회 작성일 12-04-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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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10월 9일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때당시 저희가 1남 2녀였는데, 보험금청구시 저희 자녀모두 위임장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대표로 수령을 하시고는 상속받은 예금 및 보험금일체를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아버지는 그다음 2003년 1월에 바로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의 혼인신고는 2003년 2월 7일에 하셨습니다.

20살차이가 나는...아주 젊은 여자분이랑요.

 

근데 요번 2012년 2월 18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검사유가 밝혀지지않아 미상/불상으로 부검이 들어가 정확히 두달뒤인 4월 18일날 부검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기간부터 지금까지 새어머니하는짓이 너무도 가관이라

괴씸하고 봐줄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자식들 동의없이 혼자 재산처분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상속된 재산이라면 어떤것하나 저희동의없이 혼자 단독으로 처리할수없는거 아닌가요?

명의가 지정된 부동산이랑 상속인 서류가 필요한 보험금이야 건들지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지으신터라

농기계가 많으시거든요...그래서 농협에 대출건도 몇건있구요...

근데 아줌마가 저희 동의없이 집에있는 농기계를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대형트렉터같은건 구매가격이 5천만원도 넘는데..

머가그리 급하다고 자기아는사람통해 농협농기계센타로 기계를 넘겨서는

아무리 중고라지만...적어도 3500만원 이상받을금액을 계약서도 영수증도 통장에 입금내역 하나도없이

현금 1700만원에 팔았다는 말뿐..

그외에 집에있는 온갖 기계들도 자기혼자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팔아서 챙겼습니다.

기계정리하는걸로 대출금이랑 그외 빚들 정리해야하는데 말예요.

( 위탁받은 농협농기계센타에서 몇천만원이 넘는기계를 계약서나 거래내역 확인도 되지않는상태로

자기들 임의대로 거래를 해도되는건가요?

저희 자녀들은 분명 기계를 팔지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래취소나 아님 임의처분에 대해서 어떤절차로 환수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법률사무소에가서 물어봤더니 아줌마 명의 통장에 대해선 저희가 건들수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던데

얼마를받아서 팔았는지 전혀 기록이없으니 얼마를 청구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자기주머니로 들어간 돈...저희가 달라고해서 주지도않을테고

은행에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데도 자기가 챙긴건 그런거 갚을생각조차 않고

혼자독식하는 아줌마 ...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줌마가 저희아버지랑 결혼할때...빚이 7,000만원있던걸 갚아주었다는데

(그당시 통장거래내역 및 녹취록 있습니다)

결혼해서 9년을살도록 아버지 명의의 보험하나 예금하나 적금하나 부동산하나 늘린거없이

친엄마계실때 들었던 보험까지 여러개 해지해서 타먹고

고작 본인꺼(새어머니) 보험+적금식보험+새어머니 친딸 보험까지 들어서 저희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더라구요.

생전에 저희엄마가 사놨던 빌라도 팔아먹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자식들 대학공부시키고 유학보내고 그런데로 써놓고

더 기가막힌건...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도 자기는 모르니까 우리더러 다 알아서하라고!

그러더니 결국엔 장례식비용도 3분의1씩 공동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아버지꺼 조회해보니 남은거라곤

친엄마돌아가시면서 나온 유산으로 샀던 땅이랑 친엄마계실때 들어놨던 보험.

(수익자가 저희 친엄마로 되어있음에도 친엄마가 돌아가신터라 현재의 아줌마가

배우자 권한이 있다는게 더 억울하네요 ㅠ)

그리고 마이너스통장에 마이너스 몇백만원, 지갑에 달랑 만천원이 전재산이더군요ㅎ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동네슈퍼도 하셨었고,

기계사실때 대출받으시는거랑 마이너스통장말고 그외 모든거래는 아줌마 통장으로 거래했는데 

아줌마 명의로된건 뭐든지 조회가 불가능하다고하니...

이런상태에서 아줌마가 법적상속비율대로 1.5를 받아가는건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친어머니 돌아가셨을때 아버지가 저희대신 수령해서 관리하신 

상속받은 유산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저희지분을 찾을수는 없나요?

친엄마 돌아가실때 저희 자녀들의 지분을 아버지한테 단독승계나 증여를한게 아니라,

자식들이기에 땅사서 농사짓고 사시기 편하게 아버지가 관리하도록 위임을하고 믿고있었을뿐인데

지병이 있으셔서 그걸로 돌아가신게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의문사로 돌아가셔서 부검에 사건조사까지 할정도였는데

이렇게된 상황에서 모든걸 고스란히 아줌마한테 주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친어머니의 유산상속건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이나

아버지 상속건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라고 있던데

그걸하게되면 아줌마가 받아간 7000만원에 대한 증여부분이나

아줌마가 단독으로 유산을 처분한거에 대해서도

지분조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줌마를 상대로 저희가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

 

아버지랑 사셨던 시골집도 아줌마가 사신다해서 그러라했고

아버지 차량도 자기한테 이전해달라하면서

염치도없이 저희친엄마가 예전에 부부형으로 들어놔서 고작 1500만원 나오는 보험금자체도

자기몫을 찾겠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못해준다 합니다.

그거받아서 아버지 채무남은거 해결하고, 땅있는거 정리해서 좋게좋게 끝내려고했더니만

끝까지 저희를 긁어놓고 막장으로 가자하네요 ㅎ

 

동생도 이혼해서 아들둘데리고 기초로 어렵게 살고있고

저도혼자 원룸에서 월세내고 사는형편인지라..

이런상황에서 비싼비용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소송할수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어찌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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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농협농기계
 
(1) 그 농기계에 대해서 아버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었는지요? 그렇다면 농기계는 아버님 특유재산으로서 아버님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농기계에 대해서 새어머니와 자녀 두 분 간에는 1.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2) 배우자의 공유로서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에 해당하거나 혼인 후 상당기간을 부부로서 살면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그 실질은 부부 공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협농기계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1:1의 비율로 소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분(농기계를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본다면 1/2)에 대해서, 새어머니와 자녀 두 분 간에는 1.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3) 따라서 새어머니께서 이미 농기계를 처분하신 후 그 대금을 다 가져가셨다면 그것은 새어머니께서 부당이득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처분 대금을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에 그 대금에 대해서 법적 상속분으로 상담자분의 지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새어머니께 드린 7000만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구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우선 새어머니께 드린 7000만원이 아버님께서 증여한 그 재산은 새어머니께서 특별수익한 것으로 아버님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만약 상담자분께서 대학등록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아버님 살아생전에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특별수익한 것으로 아버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대학을 다닌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등을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분께서는 우선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계산하신 후에, 새어머니랑 아들 두 분의 상속 지분 비율인 1.5:1:1에 따라서 상속지분을 계산하셔서, 새어머니께 드린 7000만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에 부족분이 생겼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 한하여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는 아버님의 총 상속재산부터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상속재산의 계산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간단하지가 않고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본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자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원이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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