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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전재산이혼후재산분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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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화
댓글 1건 조회 6,716회 작성일 12-05-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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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혼전재산10억정도 이혼당시100%이상증가되여20억넘음 재혼생활11년2개월 전업주부였음 재혼전제부채이혼일년전 (일억이천만원)

갚아주더라고요 제아들대학2년 대학원3년보내주고  저대학2년보내주었습니다  이혼사유 호적되여있어면 배우자아들과재산문제

될까봐 호적정리요구 싸움하여위자료받고 이혼했음 제가 저축한푼도못했다  기여도없다 등등 재산분할청구할수없다 고협박

전업주부로써 기여도없다하면 유지는했습니다

1 .재혼전재산분할되나요

2. 공무원연금분할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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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므로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여부
우선, 법원은 장래의 퇴직금, 연금 등에 관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고 그 재산을 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쪽이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이 되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는 다르게 됩니다.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여생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장래 수령할 퇴직금 역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을 미리 분할한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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