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딸이 나이많은 남자의 꼬임에 빠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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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모범생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의 고민을 간단 말하자면, 지금 만19세(1992년 10월13일생) 딸이 만 34세(1978년생)와 동거를 시작한다고 갑자기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허락도 가능한사람입니다만 문제는 그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저의 딸이 고1학년시절(만15~16)당시부터 딸아이의 특별활동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츰 딸에게 접근하여 선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멘토라는 명목 하에 딸아이에게 이상한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딸을 새벽에 귀가하게하고 가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본인의 진술).그러는 동안 많은 노력과 불화가 있었지만 정작 이 문제에 그 남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딸아이도 이남자도 도덕적으로 공개할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사실은 모두에게 숨겨왔고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갑자기 돌변한 딸아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늦은 귀가(새벽 두세 시)와 외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의 남자가 나타나 딸과 동거를 시작하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에게 일단 교재는 허락할 테니 딸아이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올바른 절차를 밞자고 하는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이며 자기는 가족과도 등져있는 상태이며 부모의 허락 따윈 필요 없다며 딸아이까지 완전히 세뇌한 상태라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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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선생을 뽑은 학교에게도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족이 파탄(이문제로 이혼문제로 발전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남자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만 교묘하게도 딸아이가 법적성년이 임박한 지금 등장해서 곤란을 격고 있고 또한 딸이 그 남자의 말을 신적으로 믿게 되어버린 상태인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혹은 이 남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디 저의 가정에 다시 평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대한가정법률상담원입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만 19세의 딸이 자발적으로 동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계, 위력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차이가 있더라도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및 학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법은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고,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19세의 여성의 동거에 대한 자발적 결정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거 자체가 본인 또는 부모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동거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속임수, 위력 기타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본 상담원을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따님과 그 상대 남자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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