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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보증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집의 현시가는 어느정도 나가는지요? 그리고 질의자 외에 재산상속인이 몇 명인지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집을 처분할 경우 질의자의 상속지분액은 얼마정도 되겠는지요?
2. 질의자의 상속액이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신 액수보다 많거나 또는 비슷할 경우 상속인들과 합의를 해서 집을 처분해서 각자 지분대로 나누고 질의자는 자신의 지분으로 채무를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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