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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이
댓글 1건 조회 1,758회 작성일 12-03-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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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요..약십년전에 일수계오천만원짜리를 했는데제가 3번으로타고 2천오백정도 못주었느데 친정엄마집을 담보로하고 엄마가 보증을섯어여..근데몇년전에 오천공증해달라해서 해주었더니 집을 경매처리하더라고요그런뒤 사정해서 경매는 풀엇는데 . 제가몇년동안 매달 50만원보내고 있는데 요즘또 저한테남은돈을다달라는거에요안그럼 집넘긴다고 그러면서사실원금은 거의 갚은것 같은데다른사람계를 보증을 섰어요.같이 계를한사람이구요 그사람도 2천5백정도구요..근데그 돈ㄲ지 갚으라네요..글구50만원갚는것도 한달만 돈을안보내면 집행한다하고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미칠것같아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을때가 한두번도아니고 힘이너무드네요......만약제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해요 가르쳐주세요...그리고 저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여그런상태에선어떻게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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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보증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집의 현시가는 어느정도 나가는지요? 그리고 질의자 외에 재산상속인이 몇 명인지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집을 처분할 경우 질의자의 상속지분액은 얼마정도 되겠는지요?
 
2. 질의자의 상속액이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신 액수보다 많거나 또는 비슷할 경우 상속인들과 합의를 해서 집을 처분해서 각자 지분대로 나누고 질의자는 자신의 지분으로 채무를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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