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28 이혼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3528 문의드린사람인데요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한 사항과 답변과 다른것같아요
새로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고,,,..남편이 제 사무실와서 행패부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협박만 했구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부인이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이혼할 때 유책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 외에 결혼 후 함께 벌어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건 간에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유책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3. 이혼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재판상 이혼 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재산인 동산, 부동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라고 하여도 부부가 혼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후 모은 재산이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 및 유지하여 형성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도 이혼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감정하여 평가를 가능하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
4. 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는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해왔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