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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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여자쪽에서 이혼사유를 제공을 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여자쪽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자꾸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냅니다.
질문> 집살때 함께한 일부분과 리모델링 비용을 돌려달라 변호사가 줘야 한다고 해야 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저에게 요구할거고 줘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줘야 한단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측 변호사가 그리 말했다고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집살때 일부분 해준것에 대한것은 저의 통장에서 결혼전에 1800만원을 인출해간 부분이 있어
그걸로 끝내자고 하고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구를 한다면 본인금액이 더 많습니다.
또 집살때 일부분 해준것에 대한 금액부분을 전 부인이 누나를 상대로 수표분실신고 절도죄로 고소를 해서
무혐의판결이 났습니다.(누나가 매매시 잔금전달할때 수표이서해준 부분이 있어 그걸로 고소)
위의내용대로 청구를 한다면 제가 돌려 줘야 하는게 맞는지 또 변호사 비용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사유나 그동안에 저에게 협박성문자 명예회손시킨것들에 대한것은 위의 사건과는 무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자나 명예회손은 고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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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죄송합니다. 위 사안만으로 저희가 질문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부인과 본인간의 자세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일단 합의이혼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분이 합의하셨고, 이를 문서화시켜두셨다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시면 부인쪽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자료 청구 등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소송의 승패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일단 두분사이 결혼 생활기간동안 발생한 이혼사유에 대해 위 내용만으로는 어느 분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