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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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7살 여성이고요 5월에 회사관두고 다시 취업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써내려 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대기업 금융쪽에서 오래 일하셨고요
2011년도 7월에 퇴직하셨는데 11월에 다른 금융회사에 다시 취직하셨어요
집에서 저랑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족간에 외식도 자주하고 그랬어요
집에 있으실때 취미로 동네 골프 연습장을 다니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다니신지 얼마 안되서 집에 가끔 늦게 술드시고 들어와도 의심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와 골프연습장에서 자꾸 불러서 놀러가고
거의 매일을 새벽에 늦게 귀가 하시고 다시 출근하세요
아버지 성격이 불같으시고 욱하는 성격과 자상함 꼼꼼함 고리타분 아무튼
어제 새벽에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핸드폰 문자를 봤는데요 불륜인것 같아요
저한테도 몰래 보여주셨어요 일단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많은 문자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아빠 핸드폰의 그여자랑
문자 주고 받은 것 보낸문자함까지 다 찰영해서 저장했어요 내용은 100% 바람인건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아버지가 자상할 때도 있지만 어머니 무시할때가 많고
굉장히 자존심이 쎄고 이기적이세요 그치만 가정적이던 아버지가... 실망감이 크고 슬프지만
증거를 수집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항상 아버지의 주장에만 따르고 살던 저희 3모녀 굳게 마음 먹고
아버지를 혼내주려고요 ........ 이제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나요??
어떻게 그여자한테 법으로 복수할수 있나요...
증거를 수집하려면 잠복해야 할듯해요 아버지 친한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요?
저도 창피하고 슬프지만 망신을 한번 주어서 고치던지 두분이 이혼하시던지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억압된 사고 방식과 자기만 아는(어린애같은) 이기적인 생각과 진짜 자기 분에 못참으면
엄마한테 저희 앞에서도 욕하시고 그래요 진짜 못참으면요 ... 근데 여태까지 두분이 결혼기념일도
잘챙기고 그랬는데 갑작스러워요 ... 엄마가 컴퓨터도 못하고 애교도 없이 아버지랑 사고방식등 많이 다르신데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봐드리면 저희가족 계속 그렇게 살것 같고 이번엔 진짜 아버지를 고집과 자존심 꺽고 싶어요
젊으셨을땐 아버지가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일 하지말라고 하셔서 엄마가 주부로 새벽에 항상일어나 아버지
밥챙겨드리고 여태까지 저희들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아버지는 그런건 인정 안하세요 이제와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엄마한테 식당가서 일하라는건데..
그렇게 제가 자꾸 말해도 계속 엄마한테 돈벌라고 하세요 저희집이 아버지 직업에 비해 넉넉치는 않아요..저는
큰딸로서 답답하기만해요 도와주세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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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일단 아버지의 외도로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부사이의 문제는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개입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시는지요?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간통죄와 관련하여 「형법」제241조는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남편과 상간녀간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적으신 사실만으로는 간통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간통죄의 경우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될 것을 고소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없으며, 간통죄 처벌은 내연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고소함을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따라서 일단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 등은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후 재판상 이혼 등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그외에 내연관계의 여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민법제 750조 및 제751조에 규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관련 소송으로서 내연녀와 남편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 본인의 가정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및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인과관계 및 손해를 어머니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입증자료로는 남편과 내연녀간의 통화기록, 통화녹음 , 관련 사진, 주변분들의 증언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는 결국 어머니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본인의 의사가 가장중요합니다. 원하시면 부부 당사자를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