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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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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9골프
댓글 1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2-0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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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이나 침착하게 해결해야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이해하지만 부인이 3개월 수강을 신청했고 강사가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골프장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수강생이 공을 놓고 치면 실내골프장입장에선 수강생의 안전상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안전대책이 있어야함이 옳은것이고 부인이 친공이 벽에 튕겨 부인의 눈을 강타했다면 골프장의 설계부터가

문제가 되지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 사용주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말하고있지만 우연히든 뭐든

결과는 수강생이 중상을 입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그마한공이 각도에따라서 어느벽을 타고 튕겨나오든지 수강생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이 골프장의

안전수칙 의무가 아닌지요? 만약 자유롭게 돈내고 내공내가치는것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수강을 받고 강사가

자세및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것은 물론 초보자인 와이프의 미숙한점도 없지않으나 미숙한사람이 돈내고

잘 배우고자한것이기에 더더욱 제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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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네 마음이 너무 아프신 상황인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잘 대처를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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