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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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동생에게 채무가 일억정도 있는데 결혼을 하지않아서 자식 은 없습니다.동생은 얼마전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어머니께 빚 독촉이 날아와서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를 상속받지 안으려면 어떡게 해야하나요? 형제간에 채무의무와 조카(누나의 자식)에게는 피해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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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남동생분이 사망하셨다면, 자녀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최근친인 어머니가 남동생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상속권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동생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어머니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경우 이후 남동생의 형제자매 등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전되므로, 어머니가 한정승인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동생에게 일억 가량의 채무이외 소액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함부로 처분하지 마시고, 한정승인절차를 밟으신 후 한정승인심판수리결정을 받은 후 일보에 공고 및 채권자최고절차,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지면상담으로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