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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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되어서 잠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제2층 201호)
2. 임차 보증금 : 60.000.000원(육천만원)
3. 존손 기간 : 2009년 10월 27일 ~ 2011년 10월 26일
4. 주민등록일자 : 2009년 12월 14일
5. 확정일자 : 2009년 10월 22일 확정일자 제 6998호
6. 임대인 : 조 ** 78****-******* 010-88**-****
7. 대리인A : 강 **(임대인의 모) 59****-******* 010-23**-****
8. 대리인B : 강**의 자(아들) 010-52**-****
- 진 행 내 용 -
1. 2011년 9월 중순 경 대리인B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 주인인데 현 전세 보증금보다 30.000.000원 올린 90.000.000원에 집을 내놓을려고 한다며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와 본인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으며 대리인B는 그렇다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본인에게 의사를 전달함.
2. 2011년 10월 초경 본인이 대리인B에게 전화를 걸어 2011년 11월 24일에 본인이 이사 갈 집이 계약이 될 거 같은데 약 1개월 정도 더 거주해도 상관이 없겠냐고 상의를 했으며 대리인B는 어차피 들어올 세입자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음.
3. 2011년 11월 16일경 대리인A와 통화 시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사 갈 날짜를 정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 전세금을 줄수 없다”라고 본인에게 통보 했으며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반문을 했더니 대리인A는 “그건 본인(세입자) 사정이지 자신은 전세금을 못 주겠다”“들어올 사람이 정해져서 전세금을 받으면 그때 본인에게 주겠다”라고 최종 통보.
4. 본인은 이사 갈 곳에 계약금 8.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여서 예정대로 2011년 11월 24일 잔금을 납부하고 2011년 11월 26일 오전에 이사를 했음.
5. 2011년 11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6. 2011년 11월 28일 처(아내)와 자식1명만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완료했으며 2011년 12월 9일 현재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7. 2011년 12월 8일 해당 법원을 찾아 결정문을 본인이 수령했으며 12월 22일 등기소로 서류가 발송이 될것이며 26일이나 27일 경 건물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음.
내용은 현재까지 이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이런 유사한 경우를 인터넷으로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듣고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발생되어 잘못되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려고 하며 몇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적겠습니다.
궁금사항
1. 만약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소송비용이나 계약 만기 후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와 등기 후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며 이자 계산은 누가 해주는건지...(전세금 6천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이자는 매달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으므로 계약 만기 후 발생 된 이자를 집주인에게 받고싶은 마음에서 질문한것 입니다.)
2. 처음 계약 시 집 키를 2벌 받았고 계약 만기 1달 전부터 집 우유통에 넣고 다녔으며 게이트맨 비빌번호도 알려주었는데 제자 이사오면서 키는 그대로 놔두고 게이트맨은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키를 잃어버렸다며 저에게 하나 남은 키를 보내달라고 해서알았다고 하고 어제 그 집에 가보니 키 뭉치를 바꾸고 게이트맨도 새로 달았는데 그렇다면 전 들어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아직 전 그 집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저의 소유가 되는건 아닌지...)
3.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도 해야하는지...(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4.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사갈때 몇가지 짐은 놔두고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는 등기가 된 후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사짐은 모두 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점유에 관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5. 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쪽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주택공사)을 받고(11월 24일) 1달 안에 전입 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기에서도 얘기했듯이 등기가 되는 시점이 12월 26일정도가 될거같은데 등기가 된 후 전입신고를 하면 1달을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은행쪽(주택공사)에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와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지...
이번 일로 인해 몸 고생과 마음 고생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속병 생길거 같아 미치겠습니다. 가능한 한 할수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로 하고 싶으며 작은 비용이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외에 제가 참고를 할만한 얘기나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장황하나 답답한 마음에 적었으니 읽어주시고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수고하세요.
홍성주입니다(pro74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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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등기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또한 전세금과 관련하여 현재 11.26.일 위 집을 떠나 가족이 이사하시고 집주인이 완전히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11. 27. 이후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2, 현재 완전히 이사하신 이상 임차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주인에게 인도하시고, 점유를 종료하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의 임대목적물 관리는 집주인의 권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경우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시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경료후에도 계속적으로 전세금반환을 여러이유를 대면서 지연하는 경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후 집행하는 방법까지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4. 전입신고를 등기이후에 하라는 것은 등기가 되기전에 전입신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일단 상실되기 때문에, 대항력을유지하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금을 쉽게 반환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집주인이 반환할 능력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목적물을 경매할 경우 배당절차상에서 은행등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이 위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매에 있어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다툴 경우 입증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이라는 한계때문에, 관련 법률관계를 위 사안만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금융공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직접 저희기관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