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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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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j
댓글 1건 조회 1,841회 작성일 11-1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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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직장에서 단체로 재해사망보험을 들었는데 자기가 사망하면 나한테 보험금수령인 안된다고

걱정하던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남편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혼한 누나가 있고 남편의 자식은 없었요  보험은 지정수령인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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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직장에서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 없이 규약을 통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갱신계약 포함)에는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한다」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동거하는 남자분이 사망할 경우 남자분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험수익자 임의변경이 가능한지를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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