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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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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댓글 1건 조회 2,191회 작성일 12-01-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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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폭행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며 살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혼할려는데 남편은 이혼도 안해주고 막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런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둘은 법적으로는 부부사이지만 따로 살고있음)

그런상황에서 저도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부인에게 갑자기 막 욕설을 퍼붓고

겁을 주다가 갑자기 술잔을 부인한테 있는힘껏 집어던져 여자분은 피한다고 피했는데 쇄골뼈쪽에 맞게 되었고, 유리잔은 다 깨지고

가만히 지켜보다간 그남자가 소주병이라도 깨서 뭔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그남자가 전과가 있음)

약한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걸 보니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해서

보호차원 반+화가나서 반 마음으로 그남자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은 때리지 않았고. 안다칠만한 머리쪽을 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상은 없을정도로..

그리고 전 맞지 않았구요..

그리고 여자분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늦은밤이라) 다친데는 없는지 검사 후

안전한 곳에 데려다준 상태입니다.

그때 그남자가 경찰을 불러서 저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은 못가겠다. 지금 여자분 병원에도 데려가봐야되고

내일 일도 나가야되니깐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남자가 절 고소한다고 뭐 법대로 하자고 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엊그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진정서를 냈으니 언제언제까지 경찰서로 나오라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전과같은거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해도 나올 그런거 없습니다.초범)

그남자는 폭행전과 2범입니다. 이런걸로 정당방위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지만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는지..

경찰서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나오라고 하는거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여자분도 이번에 경찰서에 가면 아래와 같은 혐의로 그남자를 고소할꺼라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 같이 살면서 폭행당한것.->현재 증거는 없음(사진, 진단서. 없음)
2. 같이 살 때 성매매를 시킨것(녹취증거 있음+미니홈피에 인정한글 캡쳐있음)
3. 제가 폭행하기 전 유리잔을 던져서 상해를 끼친점(증인 있음)

만약 고소가 안되면 그남자가 한것처럼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위 3가지건으로 진정서 제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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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일단 폭행당하는 타인의 부인에 대해 개입하셨다고 하나, 위 상황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사안에서 말씀하셨듯이 방위의사와 가해의사가 섞여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정당방위 등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되 정상참작사유 등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입은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조사중에는 구체적인 상황및 피해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여자분은 일단 위 사안으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던지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증거가 있고 남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 및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해당죄명으로 공소제기되게 됩니다.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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