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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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일단 폭행당하는 타인의 부인에 대해 개입하셨다고 하나, 위 상황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사안에서 말씀하셨듯이 방위의사와 가해의사가 섞여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정당방위 등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되 정상참작사유 등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입은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조사중에는 구체적인 상황및 피해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여자분은 일단 위 사안으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던지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증거가 있고 남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 및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해당죄명으로 공소제기되게 됩니다.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