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딸에게 아파트 마련해주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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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된 결혼한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데(2억 미만)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궁금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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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아래의 의견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생전에 재산소유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속권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관련하여, 우리 세법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 증여에 대하여 10년간 3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하고 있으므로, 2억에 가까운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3000까지는 공제대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1억이하까지는 10%, 1억초과 5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