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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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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똑똑
댓글 1건 조회 1,791회 작성일 11-1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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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랑은 법적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이구요.

자녀들이2명있는데 지금남편의 자식은 아닙니다.

약 8년정도 같이 살았구요.

생활비는 대부분 저의 수입으로 대체해왔고

남편또한 벌어오기는 하였으나 회사를다니며 월급을 받아오는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개인파산같은일을 맡아오며 간간히 벌어오는수준입니다.

 

지금재산은 지금살고있는 아파트와 차정도뿐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저와남편이름이 아닌 제조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싯가는 약2억9천에서 3억정도이고 여기에 따른 대출이 2억4천정도입니다.

 

지금남편은 직장을 다니지않고있으며

제가 일이있어 바빠 늦게들어가거나 전화를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시비와 욕설을 난무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 4천을 주면 헤어져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재산분할신청해서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허나, 수입또한 제가 더 많았고 지금도 대출금 및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것과 술주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고통,

아이들의 교육상문제로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헤어지게 될경우

재산분할을 꼭 해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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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판례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1995.3.28. 94므1584.)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은 조카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그 재산이 공유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본인이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남편이 일정한 소득없이 간헐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증을 남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사 법원이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도 이혼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감정하여 평가가능하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
 

위 일반론을 토대로 검토하자면 차와 집을 장만한데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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