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 없이 통장개설하였을 경우 법적대응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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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급여생활자로 현재 외국에서 장기출장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입급을 온라인상으로 확인 하던 중 새로운 계좌가 신설되어 배우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바 배우자가 임의로 통장개설을 하였다 합니다.
사유인 즉 본인이 급여 만 을 송금하여 주고 상여금은 용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는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 하라 하여, 임의로 통장개설을 하고 본사의 상급자와 동조하여 상급자가 관리부에 새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이관하고 금번 말일에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이 각각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 한 것과 급여자의 동의 없이 급여 이체 계좌를 임의로 변경 한것에
대하여 법적 조치로 대응 하고 싶습니다.
이혼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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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본인이 외국에 장기출장중인데, 배우자가 명의자 본인의 대리권수여없이 통장계좌개설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일단 부인이 상담자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신분증 및 도장, 부인신분증 등 관련 서류의 지참여부를 보고 남편의 대리권수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는 민법상 본인의 대리권 없이 대리인인 부인이 행한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하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며,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민법 제125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민법 제130조) 판례는 일반적인 표현대리의 사안의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을 하는 경우「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같은 동거가족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한 경우에는 부부와 같은 동거가족은 인감도장이 있는 곳을 잘 알아 인장도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인감도장을 지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98. 7.10 선고, 98다18988 판결), 상대방측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의 신분증이나, 관련 증빙서류 및 도장 등을 쉽게 소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부인이 남편명의로 무단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되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추인)하지 않는 한 위 행위는 무효입니다.4.따라서 위와 같이 부인이 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여, 남편회사에 이를 임의로 제출하여 본인의 월급이체통장계좌를 임의변경 하였다면, 대리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인에게 위 일로 강하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일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더라도, 반드시 이혼을 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자녀분들 및 장래를 생각해서 심사숙고 하여 판단하시길 바라며, 부인과 일단 대화로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