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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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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정주부
댓글 1건 조회 1,752회 작성일 11-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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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의정부에 사는 가정주부인데 남편의 외도와 가정을 소홀히 하여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1,2심 원고 일부승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서는 항소심에서 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각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50:50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원고 자녀의 증인신청과 사실조회는 인정을 안하고 상대방의 금융조회를 인정하여 원고의 보험금이 적극적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에서 1심보다 더 낮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1르329 반소원고 김연보

문의
1. 위 사항으로 상고를 할수 있는지요?/
2.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의정부에 하는것이 나은지 서울에서 하는것이 나으지요?? 참고로 소송서류는 서울에 사는 원고의 재부(작성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3..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작성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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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위 사항만으로는 상고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사가 기여도를 전혀 고려치 않고 5:5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법원은 재산분할비율 결정시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판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고는 사실심법원의 판결이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인정되며, 2심 사실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고가 기각될 것입니다.또한 변호사선임은 당해소송법원의 위치, 접근성 및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 판단 등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므로, 어느것이 낫다고 위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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