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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780회 작성일 11-1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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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답한마음에문의드립니다.

결혼한것은아니고 제가 20살때 아이를낳았습니다. 그당시 아이아빠는 37살이였고요.
19살에 아이를 갖었었고, 다들 그렇다시피 19살에 아이를 낳을준비도되어있지않고, 낳고싶지않았습니다.
그당시 모텔에서 달방으로 지냈을때 였는데..
아이아빠에게 아이를 낳지않겠다고하니, 아이를 낳지않으려면 모텔방도빼고 그 아이는 알아서하라고 협박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낳게됐는데..
아이아빠의 이중성격을 견딜수가없어서, 더이상살지않겠다고하고 헤어졌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서로를위해서 입양을보내자했지만 아이아빠가 본인이키울테니, 애만달라고하여 애는 아이 아빠에게주었습니다.
입양을하려면 생모,생부가 서로 동의를해야 입양을할수있다해서 아이는 입양을 보내자한건데.. 아이아빠는 싫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는주고왔는데..

그런데.. 6년이지난 지금 제 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낳았던 아이의 이름 떡 하니 저의 가족에 끼어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와있더군요.
저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나셔서.. "이놈을 가만두면 안되겠다!!!" 하시며, 알아보고계시는거같은데..

이경우 6년전 제가 19살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이아빠가 이아를 낳지않으려면 살고있는 모텔방도빼고 그 아이는 알아서하라고 협박한사실을처벌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위자료또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아빠가 저를 호적에 올린것도 처벌할방법이있는지요?
철없는지난날이너무도후회스럽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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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283조),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006도546)사안을 보건대, 6년전에 임신하신 상황에서 아이아빠가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모텔방 빼고 아이를 알아서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판단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위 말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혼인외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본인이 태어난 아이의 생모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하여 생모로서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않아 생부가 아이를 출생신고한 것은 생부로서 아이를 인지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생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고, 현재 아이 출생신고시 생모를 미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이아빠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일뿐 처벌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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