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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게시판에 문의글올렸는데 지워져서 여기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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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리
댓글 1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1-1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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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단 제가 지운것도 아닌데 왜 글이 지워졌는지 알수가 없네요. 혹시 그쪽에서 지웠다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한건데
답변도 못받고 글이 지워진걸 보니 허탈하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은 별거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시는데 항상 술에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엄마가 우유배달을 하셔서 새벽에 일찍 나가셔야 하는데 자꾸 잠을 못자게 괴롭힌다거나, 가끔은 흉기로 위협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계십니다. 생활비를 못받은지 6개월이 됬을때 엄마와 저와 동생은 집을나와 다른곳에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오빠는 군대를 가고 저는 휴학을 한 상태라 지금은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계속 이렇게 생활할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오빠는 성인이고 아직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의무를 저버린 상태이십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직업이 없는것도 아니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우편물을 받지않으셔 지금은 이혼소송을 취소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월급의 일부를 저희쪽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월급차압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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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공개게시판의 글이 갑자기 지워진 것은 상담자가 지우신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스팸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잘못하여 함께 삭제되었거나, 게시판 관리과정에서 오류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판례에서는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생활이 완전히 이혼으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소득이 있는 남편은 부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의무는 남편 일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법은 부부 상호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인에게도 서로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인의 남편에 대한 부양료청구를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미 기존 과거에 발생한 부양료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별거기간 전체에 대한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부인이 부양료 청구를 한 이후부터의 부양료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부양료청구사안에서  부인이 청구한 전체 별거기간에 대한 부양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부양료 심판 청구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이혼을 한 날까지의 부양료만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볼 때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인정이 되고 부양료 청구를 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부양료 청구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신 후 승소결정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위 심판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하실 것은  기존의 판례사안은 대부분 이혼을 전제로 하여 별거기간중 발생한 부양료 등을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러한 부양료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는 사안의 내용 및 별거의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부양료 등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 입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현재 사안이 시급하시다면, 저희 기관의 익산지부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익산지부 전화번호는 063-841-3543입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전화번호는 063-244-2930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하시고,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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