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전세계약관련 건 글올린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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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등록할때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는지 조회할수가 없네요.
답변만이라도 다시 달아주시면 안될까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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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집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너무 곤란하실 심정이 느껴집니다.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원하시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6조의 2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자유로운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3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관련 조문입니다.제6조 (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안과 관련하여,1. 10월 20일날 구두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셨다고 하였으니, 그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부정하면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두해지의사만으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서면을 보내놓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2. 복비부담과 관련하여, 부동산계약서상 특별한 규정이 있으신지요. 복비부담의 경우는 개별계약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없고, 다만, 약정기간에 맞추어 나가지 않을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나,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시 타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3.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중에 계약중인 임차인에 대해 과도한 전세금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임의로 보증금을 올려 전세를 내놓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의 자유로운 권한이므로, 임차인의 계약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려 전세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할 근거나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