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대해서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출생신고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빈아빠
댓글 1건 조회 2,016회 작성일 11-10-17 14:2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매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호치민에 살고 있고 지난 8월30일에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 다음에는 한국 혼인 신고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9월27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출생신고는 안되고 인지 신고부터 하고 다음에 국적취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지 신고는 혼인 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난 상태일때 인지신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인지하고는 무관 하다는 생각 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민법 제844조는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지 만 1개월도 되지않아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혼인외의 출생자로 보아 인지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할 때에 사실상 동거한 날자를 기재하였는지요? 질의자가 한국 국적자이고 아이 아빠라면 출생신고를 작성해서 영사관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도 출생신고를 영사관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왜 수리를 하지않는지 불수리증명서를 때달라 하십시오. 
 
*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인지) ①婚姻外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