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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희
댓글 1건 조회 1,417회 작성일 11-10-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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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1. 10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동년 10. 29.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2002. 11월 임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처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가압류 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그 후 2007. 1.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고도 채무자의 처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지급인지.   제3채무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채권자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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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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