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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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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이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11-08-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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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모친께서 아는 사람에게 7천만원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모친을 상대로 3년 전 쯤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친은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모친께서 사망하셨고 바로 한달 정도 지나서 부친까지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상가)과 은행 예금 등 합하여 5억원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자녀가 2명이구요..

무재산인 모친의 사망으로 채무가 부친과 자녀들에게 지분별로 상속된 상태에서 한정승인 신청할 기회도 없이 재산이 있으신 부친까지 사망하시는 바람에 부친에게 상속된 모친의 채무와 부친의 재산이 자녀2명에게 상속된 상태입니다.

모친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채무이행 요구로 인해 한달 전에 알게 된 상태이구요.

자녀들에게 지분별로 상속된 모친의 채무는 채권자의 채무이행 요구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하면 될 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모친의 채무를 몰랐던 상태에서 부친에게 상속된 모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상속포기는 할 수 없구요..

이미 사망하신 부친을 대위해서 자녀들이 망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자녀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모친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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