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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위자료에 대한 청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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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cutors
댓글 1건 조회 1,762회 작성일 11-08-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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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5월에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던 중 잦은 외박과 음주 등으로 원만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과 영상촬영된 것을 보고 추궁해서 외도했다는 자백을 듣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제 남편이라 용서하고 참고 살았지만 계속 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동침하고 같이 여행까지 가게 된 사실을 알고 헤어지기로 하고 총 위자료 5000만원에 각서를 쓰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부터 매월 150만원씩 위자료를 나눠서 받기로 하고 매월 거의 규칙적으로 받던 중(안 준 달도 있고 적게 준 달도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갑자기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아서, 제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직 받을 돈이 18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돈도 돈이지만 괘씸하고 분해서 이렇게 상담신청드립니다.

 

그 5000만원은 남편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여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같이 남편이 다 준다고 해서 남편한테 받기로 하고 합의했구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이 내게 매월 위자료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이상 못주겠다고 법으로 해도 자기가 안진다고 큰소리 치는데

 

 

1. 남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2.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액심판제도가 있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3. 제가 충분히 받은건가요? 분명 5000만원에 불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합의했거든요

 

4. 불륜의 증거를 다 갖고 있는데 끝까지 돈을 안준다고 할 경우 합의에 따라 그 증거를 알리면 안되겠죠?

 

5.  내용증명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제가 8월말까지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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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5.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에 별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 각서 및 지금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내역등을 첨부하시어  지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시거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등을 청구하시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해소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4.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고 불륜사실을 알리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시면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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