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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변론기일날 사정이 생겨 늦게 되어 출석을 못했는데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니 원고승이라고 나오더군요
저희가 참석을 못해 그런거 같은데
그러면 원고쪽에서 소장을 보내온대로 채무를 변제 해야 하는건가요?
판결문을 받고 항소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한정승인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저흰 한정승인 받았으니 다시 고모부에게만 채무변제를 하라고 나오는것인지..
한정승인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것이 없다면 어차피 저희가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 그냥
시간낭비 할거 없이 이대로 판결문 나는대로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는 어차피 저희가 변제 할것 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조금이나마 감면해보고자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일시불로 갚기 위해..
근데 이쪽 채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기에..
한정승인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1.변론기일날 재판에 출석 못하여 원고승이 나와있는 상태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고쪽 소장에 있는대로 채무변제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대로 재판이 끝나는 건가요?
2.한번더 기회가 있다면 한정승인 서류 제출하면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예를들어 저희는 한정승인 받았으니 채무와 관련없다고 나온다던지..
다시 원점으로 고모부에게만 채무가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셨는지요?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하여 통지가 왔을 때에 한정승인한 사실 그리고 한정승인 후 밟아야할 절차를 밟아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지요?
1. 한정승인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으면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관보게재방법은 행정자치부 법무담당실에 가셔서 공고문안을 제시하고 소정인지(7800원상담)을 첨부하여 관보에 게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알고 계시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시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절차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매절차를 형식적 경매절차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해서, 상속재산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 명단과 채권의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변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지 답변해 달라 해서 원 하는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2. 1항의 절차를 밟았는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채무이행 소송을 했다면 한정승인 받은 결정문을 복사해서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상속받은 재산 한정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한푼도 남지않았다면 당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채무는 이행하지않아도 됩니다.
3.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하시고 2항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항소장을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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