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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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혼관련하여 진행하다 이 부분도 제게는 중요한 사항이라 조심히 문의를 드립니다.
제 아내가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아시는 공무원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전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3,000만원을 받았씁니다.
전세계약서를 양측이 작성한것은 실제로 그 공무원분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것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였으며, 실제로 계약 금액이 오고 간것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공무원 분의 2층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ㅏ.
대출을 받고 난 후 한달 후에 다른곳에 직접 전세 계약을 하여, 그 집으로 입주하여 거주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며,
어떤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명 회사가 전세자금을 대출하여주는지요? 아니면 회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는지요?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회사나 은행에 제출하는지요?
2.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처음 계약했던 집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을 전세 얻어 실재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면 처음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준 임대인이나 회사 또는 은행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관련자가 아닌 타인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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