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문제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채무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엄마
댓글 1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1-08-16 19: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 엄마 동생 저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였어요
 그런데 확정 받고 신문공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재단에 아버지 대출금이 남아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고모부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고 저희채무가 아니기에  그 채무에 대해선 한정승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모부 형편이 좋지도않고 저희가 변제하는게 도리인듯하여 그채무를 조금씩 상환하고 있구요 일단 보증인은 고모부로 되있으니
채무 독촉을 고모부에게 하더군요고모부 아파트에 가압류 설정도 되있구요 그렇게 조금씩 상환은 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인지 이번에 저희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어요 엄마 동생 저 채무금 각 얼마씩 상환하라구요
원금 이자..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소장인데요  

궁금한 것은 이행권고 결정이라고 소장이 온것은 그 채무가 저희가족에게 넘어왔다는건가요?
고모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했으니 지금 이 채권자에게 판결문과 신문공고 냈다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이것도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
저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다시 고모부에게  채무변제하라고 되는것인지요..
만약 다 안된다면 무조건 저희가족이 변제를 해야되는거라면 원금만 변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원금도 많이 남은상태에 이자까지 너무 많이 늘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장이 온뒤로 또 집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란게 왔고 30일까지

법원에 어머니 저 동생 그리고 고모부 출석하라는데 이게 뭐땜에 오라는건가요?

변론기일이라는게 언제까지 갚을건지 뭐 그런걸 묻는건가요?
그리고 저번에 소장에 왔던 내용에 고모부는 피고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있던데 이건 또 뭔말인지..
너무 몰라서 질문 드리는것도 복잡하네요..
궁금한것은 고모부가 제외됐다하면 저희가족은 한정승인을 하면 안될까요..
안된다면 변론기일 통지서 와서 법원가는날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돈을 어떻게 얼마씩 갚는다 ..이자를 좀 빼달라라고 말할수 있는걸까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저희가족이 한정승인하거에 이 채무도 포함이 될까요?

2.그게 안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조금 감면할 방법이 없을까요?

3.모두다 안된다면 무조건 다 변제 해야 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4.변론기일 통지서라는 건 무엇인가요?왜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건가요?

엄마 저 동생 고모부 모두 나오라고 합니다

5.고모부가 피고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무엇인지..

채무가 다 저희가족에게 넘어왔고 그걸 변제 못할시 저희가족이 피해가 오나요?

신용불량이라던가 가압류라던가..

6.변론기일 통지서에 적힌날 법원갈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글을 정신없이 적어 정말 죄송합니다

간추린다고 간추려도 정리가 안됩니다..

최대한 상세히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아버님이 주채무자이시므로 상속인들이 갚으셔야 하는 돈이 맞습니다. 고모부님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갚기로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1. 2.3.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 당시 알지 못한 채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문에 낸 공고를 보시고 신고하시는 분 뿐 아니라 한정승인 후 개별적으로 알게 되신 채권자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적으로 알게 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상속재산에서 안분하여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4.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셨고 법원에서는 그 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와 원고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이 기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5. 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는 원고의 선택입니다. 고모부님이 보증인이라고 해서 꼭 보증인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모부님이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모부님이 못갚으시면 피해가 온다기 보다는 원래 주채무자가 갚으시지 않으셔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적인 측면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6.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더라도 당해 소송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시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참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을 하시더라도 채무가 없다고 판결이 나지는 않으실터이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를 하라는 판결이 나실것입니다.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없이 원래 한정승인 받은 내역대로 균분하여 변제하시고 남은 빚은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곳이 지방이신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