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문서가지고 날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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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사는동안 남편과 부인이 돈을 같이 벌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세를 놓았습니다..그러다 마누라가 호프집을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어제 아파트 문서를 가지고 날랐어요 ,,마누라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걸어떡하면 좋아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74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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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분이시라면 아내분은 법률상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분 단독소유가 아니라 남편분과 함께 벌어 사셨기 때문에 공동소유이나 명의만 아내분 단독소유인 경우 남편분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분께 명의신탁을 하신것이 됩니다. 이 경우 남편분은 자신의 소유부분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놓으시면 아내분의 처분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