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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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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gto
댓글 1건 조회 1,786회 작성일 11-06-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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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우리 아이가 중 1인데 얼마전 친구들과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었읍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3번 했다고 했읍니다

주인이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

결국은 돈을 달라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래서 아이 친구들 부모들이

요구하는 100만을 송금했읍니다

우선 부모로서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킨 잘못이 가장 커겠죠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잘못 되었을때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읍니끼

그런데 이 분은 이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 같읍니다

결국 이 분은 아이들에게 담배를 팔았고 그 것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생각되고 약점 있는 부모들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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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주인이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돈을 주신건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형법상 처벌은 힘들지만 본인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훔친것에 대해 다시는 훔치지 못하도록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원을 받고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았단 말인가요?
100만원은 그동안 없어진 담배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 같습니다.
돈을 받은 그 후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0.1.18>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담배가게 주인은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행정상 책임으로써,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6.29, 2008.1.14, 2009.7.1>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09.7.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2개월

3개월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때
가.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나.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15일

1개월


 
담배가게주인에게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과 담배가게 주인이 만나서 아이키우는 입장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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