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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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지만 집 사람은 사춘기에 잘못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에
아이들의 잘못에 너무 너그러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예절 등 가정교육에 노력하겠읍니다
담배가게 주인과 잘 이야기 해보록하겠읍니다
그런데 돈을 돈을 주는 대신에 학교에 연락하여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돈은 이미 받았지만 돌려주고 다시 이 건으로 학교에 연락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이분은 돈을 목적으로 헸기에 끝까지 물고 늘어질것 같은데.....
이것을 제지할 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주는 대신을 학교에연락하여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훔친 담배에 대한 손해배상 100만원을 주지 않았을 경우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만약 돈을 안받고 담배가게 주인이 학교에 연락한다면 한교내에서 정한 교칙대로 아이들을 처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내봉사몇시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돈은 이미 받았지만 돌려주고 다시 이 건으로 학교에 연락하겠다고 하면..
담배가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후에 어떤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 연락을 하지않겠다는 협의서를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셨다면 담배가게 주인이 돈을 부모님께 되돌려주고 학교에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연락하여 교칙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재범을 막을 방법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담배가게 주인의 협박성 짙은 말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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