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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댁이
댓글 1건 조회 1,976회 작성일 11-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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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홀로 이혼 소송중인데 시댁에서 저를 회유를 하다 피신해있는 친정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열어주지않는다고  소란을 피우고 도가 심해집니다.

겁이나고 다시 만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불안해서 죽겠어요.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

사생활 주거 평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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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힘드신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댁식구들이 귀하의 친정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지는 경찰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시댁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범칙금의 액수는 사안별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란을 피우는 현장을 본 분들의 증인진술서를 받아두거나 혹은 녹음을 해 두시어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접근금지가처분은 현재 상대방이 접근하여 방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아니면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유들이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근금지를 원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 제출하시면,변론을 거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들( 부당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 지구대 등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러한 행패를 부릴시에는 반드시 그 즉시 지구대에 신고하셔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 가족간의 폭력행위등이 문제된 경우 특별법으로 입건하여 처벌하면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은 민사상 신청이라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가처분에서 정해놓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뿐 형사상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댁식구들의 소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보여집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때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이 듭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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