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박탈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봉사자
댓글 1건 조회 2,901회 작성일 11-06-10 22: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나이는 70세 이시고  현재 까지 기초 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는 분인데요..(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번에 가족 관계 증명서로 바뀌면서  아들딸들이 있다고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인즉 30여년전에 사실혼 관계로  1남 3녀를 낳고 살다가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문제 되다가 어느날 여자를 데리고 와 살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로  그여자가 자식 모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후 30여년 동안  연락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양의무자로 나와  기초 생활 수급자 박탈 통보가 왔는데...

지금 까지 30년이 넘게 연락 조차 안하고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자식들 연락 처를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나라에서  받아주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자식들에게 연락 했는데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받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혜택이 끊기면  현재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셨으니 따로 온라인 상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군포시청에 연락하여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