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이혼과 아이들호적에관해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오랜별거후에 최근에 이혼하기로합의를 했습니다.
여기미국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관에 제출하면된다고하네요.
그런데 막상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들 아빠가 호적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밑으로 두어야한다고 합니다.성이 아빠의 성이라면서요.
아이들은 현재 22살 20살입니다.
미국에서살면서 이미 아이들은 성인이고 특별히 호적이란것이 큰 영향은 없지만..저혼자 애들을 키웟기에 그럴수는 없다고 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 호적은
1.저와함께 하고싶은데.그 절차자 무엇인지
2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정리해야하는건지...
3 친권자..뭐 그런것과 영향이 있는것인지.
질문도 어찌해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호적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생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뉩니다. 자녀분의 경우 혼인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위 증명서의 공통기재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3대에 걸친 인적사항이 표시되게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누구밑에 있더라 하는 예전 호적에서의 개념은 없어졌고 자녀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와 모가 기록되게 되므로 이혼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록은 바뀌지 않고 다만 이혼시 친권자가 부 모 중 일방으로 결정되면 친권자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의 등록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고 단지 친권자만 등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시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로 우리나라에 이혼신고를 하시려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