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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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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zia
댓글 1건 조회 3,035회 작성일 11-05-23 08: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오랜별거 생활을했지만 영주권때문에 지속해왔어요,,

남편도 다른여자와 오랜동거생활이었고 전 올해즈음에  새로운 사람을 알게되었어요

둘다 그내용을 알고있고...

영주권이 6개월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이혼을 하려고하는데..

 

막상  남편이 합의를 하지않고 이혼절차를 자꾸미룹니다.

 

결혼식을 올릴예정인데.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이 안되어어도 미국에서 결혼을 할수가있는지요>

여러가지사정상 미룰수가없는데..

법적인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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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함이 없이 미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현지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혼을 함이 없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사실을 영사관에 신고한 경우 이러한 결혼은 중혼이 되어 뒤의 결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즉 전혼의 남편이 후혼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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