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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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나인 27살이고요.
23살때 사채로 600만원을 친구보증을섰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도망을 갔어요 .
저는 그애부모님도 계시니 저한테 넘어올꺼라 생각을 안했는데..
며칠전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840만원으로 되버렸네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셨는데
며칠전 부모님집으로 사람2명이 찾아오고선 .
들어오자마자 이집에다가 딱지 붙이면 되겠네 라고 하셨데요.
그때 아버지만 집에 계셔서 그말을 듣고
돈빌려썻냐는 아버지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도 하셨다네요..
부모님이 알아버렸고요.
압류를 한다고 하고 돌아갔다는데..
등본상으론 제가 부모님 집으로 되있지만
현실상 전 친구네집에서 거주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집은 저희 언니 이름으로 되있고요..
압류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증을 서신 것은 상담자분이시고 부모님의 재산은 언니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채권자들은 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님의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 실제로 가정공동생활을 하신다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일 님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집행관에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히시고 언니나 부모님 등 실제 동산의 공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6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요? 혹시 위 친구가 빌린 600만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15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증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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