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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신
댓글 1건 조회 1,931회 작성일 11-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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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암자를 계획 하던중 지금의 건축(토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돈앞에서 약해진다고...땅있는곳에 가보니 주변으로 좋은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바, 그분은 욕심에 주변의 산을 거의다 매입을 하시더라구요.

욕심이 과하다고 말씀드려 보았지만 ...그땅의가치는 현재 약 9배 정도 1년사이에요.

그러다보니 암자를 지을 자리가 자꾸 바뀌고 늣어지고...그러려니...하면서 지내오면서 은행대출을 하더라구요.

현재 13억 앞으로7억~10억 정도 더할거라고요. ( 토지감정가19억 )

현재는 암자의 위치도 정해지고 공사에들어갈려고 합니다.

저의 걱정이 여기입니다.

 공사가 진행되어서 준공이 난것도 아니고 ..주인은 6월말정도에 준공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부동산쪽에 아는상식이 너무 없어서요..

젠세금1억 을 지금 미리 달라고 하는데 ,미리주고 혹여 ...안좋은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전세입자보호라든가 ...대출은행이 무조건 1순위로 전세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는건가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려도 되겠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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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지요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려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 토지에 대해 이미 은행대출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은행보다 1순위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는 더더욱 보호가 힘듭니다.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으실 때 은행보다는 후순위이므로 경매낙찰가가 은행의 대출금을 제하고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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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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