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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상담해주셔야 할부분 이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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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소리
댓글 1건 조회 2,759회 작성일 11-04-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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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단은 이렇게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이있다는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가정사를 조금 설명하고 물어볼걸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족은 , 아버지와 어머니가 9년째 따로 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 아버지꼐서는 외도로 , 다른여자분과 사시고

 

저희가족은 5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저와 저의 동생 2과 엄마는

 

엄마의 친정 쪽인 곳에서 집을 얻고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라서 매달 월급이 나오시는 날이 11일 이신데 ,

 

한달전부터 , 이혼애기가 나오면서

 

요번달은 아예 월급을 넣어 주시지않으 셨더라고요 .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세상살면서 말이에요 . 우리어머니 처럼 불쌍하게 사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네 폭언이네 등등 다당하면서 사신분이신데 ,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그리고 제3자인 작은 고모님께서 이혼 소송을 밟고 계시고있다는 것 또한 말이나 됩니까 ?

월급붙여달라는말에 재전화도 저의 어머니 전화도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까지

 

모조리 차단을 하신건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건지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

 

그리고 , 작은고모가 그리애기하더군요

 

아무리 나이를 너가 20살이 되었어도 생활비애기는 니가하는게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말에 저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20살에 제가 할애기가 아니라는게 말이나 된다고생각합니까?

그런애기 나오기전에 잘하면 되는걸 왜 어른들은 그런 지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의 가정사는 이렇게 마무리짓고 몇가지 물어볼걸 물어 보겠습니다.

 

1. 이렇게 월급을 주지않는대 , 이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해도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이있을까요 ?

2. 제3 자로 작은고모가 이혼을 하자고 애기를 하는데 , 작은 고모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3. 저의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 이혼을 한후에 이아이들을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
(제나이가 올해2 0 입니다. )

 

4. 아버지가 군인 이십니다 . 그런데 , 옷을 벗기라는 소리를 하시는걸 보면

 

아버지는 모든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애기인가요 ?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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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원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따님의 감정보다는 어머님의 의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배우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2]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이혼】 [공2011상,124])
.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단 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아버님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 한 아버님이 이혼청구를 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시지만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신다면 아버님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님도 이혼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버님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응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아버님의 월급문제
이혼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생활비를 청구하시려면 가정법원에 아버님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부부는 부양. 협조. 동거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선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자 2005스50결정)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이혼을 하시면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양육자로 결정되시면 아버님께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작은고모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작은 고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하신 후 미성년자녀들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버님께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혼시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육비의 부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시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4번질문은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의 당사자는 어머님이시므로 어머님의 의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어머님께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의 경우 부정확한 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원은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하나은행을 지나서 오시면 됩니다. 지방에 계시는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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