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권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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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부부가 재해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생부부에게 미성년자의 조카가 있으며, 조카는 친가쪽에 있고 싶어하며
고모인 제가 조카(17세)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절차에 따라 예금이며 자동차관련 이전을 하려해도 저희 쪽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더군요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니
조카의 친가쪽의 직계가족으로는 할머니 (71세) 가 계시며, 큰아빠와 고모가
외가쪽의 직계가족으로 외할머니(89세)와 외삼촌과 이모가 계십니다.
이경우 외할머니께서 법정후견인이 된다고 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저희 친가쪽에서 지며,
모든 재산권의 권리는 외가쪽에서 진행을 하게 법은 되어있더군요
외가쪽에서 후견인 신청을 해놓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가쪽 친척을 만나기도 힘들고 잘 만나주지도 않아 저희 쪽에서는 아무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카의 외할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외삼촌이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외삼촌은 인정도 없고 욕심이 많다고 동생부부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저희더러 책임져라 하시더니
보험이 하나둘더러나고나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후견인으로써의 억할을 잘 못하여
부모잃은 자녀가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어
저희 조카또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1. 저희 친가쪽 동의 없이도 법정후견인의 자격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법정후견인 변경은 어떤경우에 가능한지요?
3. 공동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으며,
4. 2 -3년 후면 성인이 되는 조카가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조카의 의사는 반영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 후견인은 1인이므로 친가쪽 동의없이 후견인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후견인을 없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더라도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라류 16호 참조, 민법 제921조 제1항)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후견인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피후견인을 위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대해 판단하지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재산으 양도하는 행위라든지, 후견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후견인의 기존 채무에 대해 피후견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한 이해상반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피후견인이 추인한 경우 유효로 봅니다. 그러나 추인은 성년이 되기전에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2.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조카)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을 변경하시고자 하면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후견인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한 사유가 있는지 뿐 아니라 후견인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 더 적합한 경우도 후견인 변경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사유(피후견인의 감호교육상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적 등)가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그 밖에 후견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4. 후견인의 권한 행사방법은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지 피후견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개입하게 될 뿐입니다.
5.후견인을 변경할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ㅏ.
변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 순위에 관한 규정(민법 제932조 내지 935조)에 구애받지 않고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제2항)
지면상다은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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