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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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혼인신고 안하고 결혼한 사실혼 관계이고 애기를 아빠 본과성을 따른 애엄마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소송때문에 문의글 올렸었죠..
어제 법률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법률공단에서는 같이 만나서 합의하면 같이 법원가서 신청서내면 돼고 안돼면 애아빠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가서 재판청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지라 여기서는 신청할수 없다구요,,
연락 끊은지가 오래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이 닿아도 마음은 있을지라도 귀찮아서 안나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싶은데요,,
꼭 그사람 살고있는 지역을 가서 재판을 해야합니까?? 경 기도 구리시거든요..
또 법률공단에서 애기 초본을 떼보면 아빠주소 나와있을거라고해서 어제 동사무소도 갔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애기 초본을 떼어도 나오지않고 그사람 본인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야 나오는데 제가 배우자가 아니기때문에 못떼준다고 하더라구요,, 귀찮아서라도 주소이전은 안했을겁니다. 집도 없어서 주소로 해놓을데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할머니주소로 해놨었거든요.
제가 친권지정 소송걸방법은 그사람이 살고있는 지역권할 법원가서 청구하는거밖에 없나요?? 제가 이런걸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방문하면 다 도와주실수 있나요??
제가 몸이 불편하고 애기도 있어서 그럽니다. 가도 법률공단과 똑같은 대답만 들을거면 괜히 헛걸음 하는거라서요ㅠㅠ
하지만 거기는 말로만 그냥 했지만 정말 더 도와주실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갈테니 꼭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따라서 구리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완전히 모든 것을 도와드린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많은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사오니 힘드시더라도 내원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