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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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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 misery
댓글 1건 조회 3,279회 작성일 11-03-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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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항상 밝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부던히 노력하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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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소장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고측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몰라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에는 자기는 빚말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싼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혼인 12년동안 4년의 육아, 출산을 제외한 나머지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많이 지원해 왔는데

 

별거 후 10년간 양육비를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원고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듯 재산분할청구를 할 자격은 되지만, 어떤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해야할지 모를 때는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판사님께서 사려깊게 판단을 내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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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이면 일반 서민 가정에서 많은 위자료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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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반소장에 들어갈 첨부서류들이 이미 앞서 보낸 준비서면에 모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입증방법리스트에

 

1. 을 제 1호증 출입국증명서(2010. 2. 25 준비서면의 증거자료 1)

2. 을 제 2호증  일기장(2011.8.30 준비서면의 증거자료 2)

 

이처럼 보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시간만 있으면 다 새로 다시 첨부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반소장을 먼저 보내야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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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액을 얼마로 청구하는가는 부인이 정하시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도저히 지불할 수없는 무리한 청구구를 하실 경우 법에서 부인의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드려질 확률은 거의없습니다.
 
2. 남편에게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법 48조의2).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법 48조의3)를 도입 하였습니다

 

3. 재산명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1)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관할 법원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1_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불이행시 제재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1)신청인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2)비용
-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 신청인이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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