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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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빠가 이혼소송장을 받았는데 이혼 사유에 대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답변서 제출과는 별도로 반소장을 접수 하려고 합니다
반소장 접수는 어디서 하며 비용이 얼마나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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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소장 제출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어떠한 청구를 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청구만 반소로 하시면 인지대 20,000원에 송달료 72,840원이지만 이혼과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시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반소장 제출시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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