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9. 상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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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동명" 이라고합니다. 오늘오전 법원등기가 온것같은데 우편배달자가 찾아와 대문 폰을 눌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읍니다. 우편함에 등기배달 부재증을 붙여놓고 갔읍니다.
2차방문 3.7일 08~12시. 3차방문 3.8일 08시~12시로 적혀있읍니다.
법원등기 우편수령 거부를하면 어떡해됩니까. 상대방의 소송한 법원에 출석하면 제가 상담한 내용과
상대방이 무단가출하고 몇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오히려 내가 잘못한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한걸 발언할수있는지요. 맞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싶은데, 처음에받은 법원등기
내용에는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가 전혀없읍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거주하는데
.저는 현재 유료로 변호사상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대구서 무료법률 상담하는곳을
알려 주십시요.
직접 방문해서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상담을받고, 상대방의 거짓된 내용에대해 피해보상청구를
하려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대구에 계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번지이구요
전화번호는 053-740-3676 입니다.
저희에게 서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보다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님께서 처하신 어려우신 상황이 하루빨리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