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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했는데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하는데 이혼 할수있습니까?
남편 외도 상대가 회사동료이라서 회사에 찾아가서 두명다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혼소송하면 이혼 승소 가능합니까?
남편이 외도 했지만 저는 죽어도 이혼은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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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유책지의 이혼청구는 그동안 받아드려 주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남편이 혼인생활 중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음주,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회사를 찾아갔을 경우 이혼소송을 남편이 제기하였을 경우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은 적습니다. 부인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2. “파탄 이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97므155, 98므15,22 대법원 판결).
3.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첩만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본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처권(妻權)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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