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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혼부부
댓글 1건 조회 4,374회 작성일 11-0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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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0년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32살 저는 26살입니다.
두 달 연애를 하고서 시댁에서 서둘러 결혼을 일찍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결혼하기 한달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짧게 해서인지 결혼을 하니 신랑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술을 좋아하고 잘 먹는것을 알았지만 연애때는 한번도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이결혼하니 너무나 잦은 술자리를 갖고,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등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항상 술이었고, 술잔을 던지고, 한번은 칼을 든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관사에서 잔다며 외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술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겨 마지막으로 방법으로 각서도 몇 장 받아 놓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각서는 총3장인데, 2장은 저한테 쓴거고, 1장은 술때문에 두 달 떨어져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때 양가 부모님 앞에서 쓴 것입니다. 각서 내용에는 술을 많이 먹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시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둘째, 결혼을 하고서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남편 주머니 속에서 약을 발견하고 약명을 검색해보았더니 사면발니(성병)에 관련된 약이었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면발니에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에 대해서 물어보니 여자랑 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결혼 전 제 자취방이나 수영장에서 걸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음모에 벌레들이 엄청 많고 고름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 자취방에서 몇 년을 살아도 걸리지 않았고, 그 수영장에도 같이 갔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결혼 후에도 월급통장을 안 주길래 재촉했더니 정리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서야 털어놓는데 결혼 전 빚보증을 잘못서서 그 빚을 계속 갚고 있었습니다. 월급에서 모조리 나가고, 생활은 카드로 하고...시댁에서도 그제서야 알고 빚은 갚아 주었지만 벌어놓은 돈이 없어 0원부터 시작하여 힘들었습니다.

넷째, 부부관계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1~2번 있을까 말까였고, 남편은 매일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현재는 4개월 넘게 부부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술 때문에 자주 다투어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고 했으나 시댁에서 서둘러 남편과 시댁부모님만 가셔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결혼 9개월째인데 남편은 술먹는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 제가 핸드폰 다이어리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는 온통 결혼이 후회스럽다. 죽고싶다. 힘들다. 오빠가 또 술을 먹고 들어왔다. 나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통화했던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남편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저는 매일 울며 지내며, 자살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술만 생각하면 술병은 모조리 깨버리고 싶고, 막 소리지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많으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두 달 떨어져서 있다가 명절 설 때문에 마지 못해 들어왔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 이번엔 큰 맘 먹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정말 제 나이에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현재 한 집에 있지만 남처럼 말도 안하고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하려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위의 내용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서두르는 바람에 친정에서 빚을 내어 결혼살림을 장만해주셨어요. 아직 다 갚지도 못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데 그런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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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의 사면발니는 지금은 치료가 되었는지요?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었으면 아시겠지만 사면발니는 대부분 성관계 중에 남녀의 음모가 서로 맞닿을 때 상대방 음모로 이동하여 전염이 된다고 알려졌으므로 성병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침구류를 통해서 옮기거나, 사우나, 헬스클럽, 찜질방 등에서 제공한 간편복을 통하거나, 감염된 사람이 사용하고 난 옷장에 옷을 두었다가 옷을 통해 옮기도 하고, 심지어는 변기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전염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흔히 알려져 있으므로 ‘사면발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병에 걸리고 나면 불필요한 오해 및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번 더 두사람이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이 가장 힘든 점을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말고 차근차근하게 남편에게 말해서 고쳐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듣고도 자기 행동을 고칠 수 없다 변명하고 이혼도 해 줄 수 없다 자기주장만 할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내원하도록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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