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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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재혼을 생각중입니다.(사별했습니다)
남자쪽은 자녀가 둘이며.저는 셋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가족이 따로 거주할 경우 (직장문제로)--오산과 서울로 각기..
저의 주민등록등본상엔 저의 아이들과는 동거인이 아닌 "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저의 아이들은 15세이상이 2이며 ,그이하가 1이입니다
제가 재혼하게 되면 저의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기재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쪽의 동거인으로 기록된다면
차후 취업문제등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마음이 힘듭니다.
참 어렵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의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을 편제할 경우 부인의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재혼한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을 편제할 때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집이 시골이여서 서울 사는 삼촌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삼촌의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동거인으로 표시된다는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직장을 가지게 되면 각자 독립해서 나가게 살게 되면 각자 개별 주민등록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부의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있다해서 취업하는데 법적으로 지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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