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무혐의...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고소무혐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희
댓글 1건 조회 2,288회 작성일 10-12-23 12: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가되어 조사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소한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명예훼손죄가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무혐의는 피의자에게 죄를 물어 조사하여보았으나, 애당초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죄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는 무혐의에 이유가 붙어서 나옵니다. 무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관련된 사건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결과 통지서에 무혐의 ( ) 라고 된 부분에 증거불충분, 법리적오해 등 고소인의 오해나 증거불충분이란 말이 들어갈 경우 무고성립이 안됩니다.
 

2.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 절치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신 후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