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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명도소송 대응에 대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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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
댓글 1건 조회 1,995회 작성일 10-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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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 부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하시었는지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 부인에게 전달하시었는지요?

 

 답 : 집사람이 외국거주때문에  위임장을 받지 않고 작성 했습니다.   그'당시 어머니께 전세금을 받아서 (  2002년의 오랜 일이라 저가 받았는지 집사람이 받아 집나가는 세입자에게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2. 이혼한 부인은 전세금을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요?

 

답 : 그런 주장없이  돌려줘야 할 전세금 3,700만원을 "당신의 어머니니까  당신이 해결하라"는  억지 주장과 ,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바가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적부터  집에 관한 메일( 전세금 3,700만원에 관한 메일 내용- 2007년 12월 11일, 2008년 12월 8일))을 주고 받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증거 자료 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저는"정당히 어머니께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이혼한 처가 반박하여 "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처가  집을 비우라고 보내온  내용증명 (2010.8.17)에 대응하여, 전세금과 집수리비를 지불받아야 집을 비울수 있다고 어머님이 내용증명(2010.9,3)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은 부산 해운대구이며  부산동부지원으로 부터 명도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 사안인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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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부산거주하신다면 본원 부신지부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선교관 1층
전 화 : 051) 32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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