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판결.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가정법원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bc
댓글 1건 조회 2,861회 작성일 10-11-28 00: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번에 존속협박으로 재판을 받은 이홍주 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곳에 글을올렸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좋지않은 가정이였고요.엄마 저 누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누나와의 다툼에서 누나보고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해서 누나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번에 존속협박으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다툼과정에서 누나에게 폭력을 한것도 아니고, 정말 흉기를 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누나와 다툼에서 너무화가나 선풍기를 주먹으로 쳤었고요, 누나보고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단지 그이유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재판에서 의정부의료원 정신과를 다니면서 심리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미루어졌고, 두번째 재판때

아직 심리검사 결과가 나오지않아 11월24일날 재판을 다시 받게되었습니다.

심리검사 내용은 대충이러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누나,  이해를 못해주는 엄마 사이에서 저는 가족이라는연을 끊지 못하고 괴리감에 빠졌고... 제 지능은 보통이며 잠재지능은 보통상 으로 나왔고... 등등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명은 adjustment disorder . depressive mood 가 나왔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적응장애와 우울한감정 이 나왔는데요.

적응 장애는 아마 제가 과족과의 관계가 좋지않아 나온거같고요, 잠재적인 우울증증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님꼐서 이번재판때 이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제가 다시 병원에서 통원치료라든지, 입원치료라든지 잘 치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입원치료를 하라라는 말씀도없었으며, 무조건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어쨋든 판결은 6개월동안 보호관찰과 6개월동안 병원치료를 받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10안에 보호관찰소에가서 신고를 하고 10일안에 병원에가서 접수 인가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에가서 신고를 하였고요, 그날 병원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선생님꼐서 점심시간이라 식사하고서

올라가시는길에 잠깐 만나게되어서 판결받았다고 6개월동안 병원 다니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했더니, 저보고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스무살이고 대학도 가야하고 한다고 6개월동안 입원은 안될거같다고했더니, 그러면 판사한테가서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전 분명하게 입원치료 명령을 받은것도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했으면 보호관찰도 받지않았을겁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거짓말하는것도아니고, 전 어려서부터 가족에게 기대고 가족에게 의지한적이 단한번도 없었기에 친구들과 같이지내왔고,가족과는 확실히 문제가 있긴했습니다.(그렇다고 폭력을했다거나, 협박을 한적도없었고요.폭력을 당했따면 오히려 제가 엄마와 누나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제가 폭력적이지도 않고, 사회생활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입원이라뇨. 물론 법원에서 제병원비를 내주긴 하지만, 제가 가족과의 문제가 잘해결되는것이 제 해결과제 아닙니까. 물론 가족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입원이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금 20살이고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대학을 가든지 안좋은 대학을 가든지 그건 제인생이지않습니까

좋지않은 대학갔다고 입원을하라고 의사가 말할 의무는 없지않습니까? 전 정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잘 치료받을 자신있고, 지금까지

범죄는 정말 한번도 저지르지않은, 이번에 존속협박이 제 인생에서 처음의 죄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상고하게 되더라도,전 누구에게 상고를 하는거죠? 전 재판에대해서는 전혀 불만이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문제에요.

병원에서는 제가 6개월동안 입원하면서 돈 많이 받으니깐 좋겠죠. 하지만 단지 우울증과 가족과의 물리적인거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입원을 시킨다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죠 절대 입원하고 싶지않습니다. 전 지금 제주변에 절항상 옆에서 믿어주는 친구들고있고, 항상 제편인 정말 절믿는 여자친구도 있고요, 전 대학도 가서 제 진로에대해서도 정말 중요한시점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저는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안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정말 억울해요. 사회생활에 문제가있고 제가 뭐 환영이 보인다든지, 환청이들린다든지, 그런문제도 전혀없고,제 주위에서도 제가 입원을 하라고 했다는말을 듣고 모두 놀라고 믿기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