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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통스런 자
댓글 1건 조회 2,493회 작성일 10-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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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 순천입니다.

저는 결혼 12년차에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애들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어요. 2년전에....

막내가 2살때의 일이죠.

저는 정말 많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달래기도 해보고 빌어보기도 해보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가정만은 안깨지게 돌아와달라고....

그러나 애들엄만 아들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씻을수 없는 아픔과 모욕을 주며

외출과 외박을 밥먹듯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집을 찾아내면 이사를 갔습니다.

첨엔 이웃 타시에 살던 남자가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앞에까지 가서 둘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둘이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또 제가 그집을 알고있다는 눈치를 쳈는지 또 이사를 갔더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튀어 나왔고

시간이 흐르면 좀 괜찮아 질거라는 저의 실낱같은 기대를 산산히  깨트리며 더 타락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부사이의 인연은 끊고 아이들의 엄마로 만이라도 잘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저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정하게 걸어가는 부부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쏠리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다시는 저런 일이 없을것이라 셍각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내가 감내해야할 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늦게 집을 들어오더니 끙끙 앓더라구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에 멍이 들었고 입은 찢어져 피흘린 자국이남아 있었습니다.

예전같으면 가슴이 아파 방방 뛰었을 것이나 마음을 비우고 나니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병원엘 데리고 갔더니 머리를 맞아 달팽이관이 손상을 입어 그런다고 치료를 했습니다.

2주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후 요양을 한다고 어디로 가서 1주를 더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온지 1주일도 되기전에 어지러워서 꼼짝도 못한다던 사람이 외출을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 남자의 원룸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더이상은 이런 엄마는 애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2년동안 애들엄마가 그 남자에게 보낸 문자 기록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녔던 3곳의 그남자 집도 제가 다 알구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차량은 한대씩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다

5년전 제가 아파트에서 놀이방을 해보자고 제안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들엄마가 원장이지만 놀이방 애들 돌보고 밥해주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첨부터 시에 인가 받는것부터 인가 이후 시청의 모든 서류둘, 회계까지 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3년간은 차량운행도 제가 다했구요.

현재는 아침에만 제가 차량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그 어느것도 애들 엄마에게 주고 싶은 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굉장히 두서가 없고 많ㅇ은 이야기를 할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도움이 되어 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 순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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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이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부인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2.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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