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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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곳에 상담을 해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답답한 맘에 몇자 적을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시고,큰오빠명의로 진흥공사에 논을 사고 상환을 못해서 농협에서 전재산이 강제경매들어간 상태입니다.
설상가상 아버지께 위암판단을 받으시고 수술도 하셨습니다.
다행이 우체국과 농협에 보험들어 놓으게 있으셔서 16,000,000이라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통장에 입금됨)
그런데 농협측에서 500만원만 주고 11,000,000원은 채무로 대체한다고 통장에서 인출를 하셨습니다.(농협측에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아무리 채무자라하여도 본인 동의없이 인출을 해도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재산 경매를 진행상태인데 왜 보험금까지 건드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농협측 소장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리하라 하셨다는데 아버지는 그런적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삼자대면을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중이라...
600정도는 일부 채무 결제를 하고 나머지 500은 경매가 다 끝나면 주신다는겁니다.
경매가 끝나고도 일부 채권금액이 모자라면 500 또한 변재금액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농가 저축이라고 아부지 명의로 저축을 들었는데 거의 일천만원정도 된다는데 그것또한 압류를 시켰는지 찾지를 못한다고 하네요(어머니 왈)
강제경매는 원래 이런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농협에 진 채무를 아버지가 갚지 않아 농협이 경매신청을 했다면, 농협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농협이 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나 지불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자신을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보험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채무를 원인으로 어머니가 넣은 보험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넣었다면 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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